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 정관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ULDA(Korean urban landscape design association) 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도시경관디자인에 관한 전문가들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를 위하여 이론과 정책 및 계획을 연구, 심의하고 그 연구내용을 널리 보급하여 올바른 학문발전과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경관디자인 환경 개선을 제안하며 이를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사무소) 본 회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지회) 본 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주소지 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학술지 발간
2. 연구 발표회 및 공개강좌, 강연회 및 공모전 개최, 도시경관관련 출판사업
3. 도시경관계획 및 관련분야의 실증적 계획 조사 연구
4. 국제간의 학술교류
5.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공로자 표창 및 장학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6조 (회원의 종류)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회원자격)
1.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각호에 해당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
① 정규대학에서 조명, 조경, 문화, 건축, 도시계획, 토목, 디자인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② 동종 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③ 국가 행정기관 등에서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명예회원(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금 및 회비를 면제 받는다.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기본 취지(를 찬동하여)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하며, 단체회원은 본회의 (활동사업과 관계를 지니고)사업과 관련 있는 단체로 한다.
제8조 (입회)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 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가입된다.
제9조 (입회금 및 회비)
1. 회원은 본 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비금액은 사무국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제5조에 의한 사업의 참여
2. 학회 연구 및 자료 활용
3. 임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4. 학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5. 회비납부의 의무
제11조 (자격의 정지 및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2년 내에 납부회원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2. 서면으로 탈퇴를 신청한 때, 또한 본인 사망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제명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결 전에 그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자.
2. 본 회의 정관 또는 규칙에 위반될 때
제13조 (회비의 불 반환) 회원이 기 납부한 회비, 입회비, 기타 금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이내
3. 상임이사 15인 이내
4. 이사 60인 이내
5.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일괄인준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회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다음 각호의 ①에 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② 본회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회계 및 업무의 수행에 대한 부정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시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및 참여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과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혹은 증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 혹은 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의결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임에 대해서는 의견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자격의 정지 및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2년 내에 납부회원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2. 서면으로 탈퇴를 신청한 때, 또한 본인 사망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고문)
1.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본회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위원) 회장은 본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임원 및 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한다.
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총 회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③ 감사로부터 제1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이 선임한 이사의 인준
2.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본회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특별사항 위임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제21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이 정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회원으로서 의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갖지 않으며, 가부 동수 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3. 총회에 참가할 수 없는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표결 또는 다른 회원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의결제척)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 본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정관외 제 규정에 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승인 및 학회상 시상에 관한 사항
5. 15조1항의 임원선출
6. 기타 중요사항
제30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의 3분의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표결 또는 다른 이사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전문분과위원회)
1. 본회의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건축(디자인)위원회
② 도시조명(디자인)위원회
③ 도시조경(디자인)위원회
④ 도시정보매체(디자인)위원회
⑤ 도시디자인정책위원회
⑥ 학술편집출판위원회
2. 상기 전문분과위원회 이외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경우 전문영역별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회원은 각 분과에 소속하여 활동할 수 있다.
3. 분과별 활동분야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4조 (재산의 구성)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1. 설립당초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비 및 입회금
3. 기부금
4. 사업에 의한 수입
5. 자산운용으로 발생된 수입
6. 기타 수입
제35조 (재산의 관리)
1. 본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2.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지출)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36조 (사업계획 및 예산)
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르는 예산은 회장이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2.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성립일 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출은 새로 성립한 예산의 수입 지출로 본다.
제37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 하며,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특별회계) 본회의 사업 목적 상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0조 (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
1. 본회는 민법 제 77조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총 회에서 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총 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의결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목적이 유사한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
제42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 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4.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 (부설기관) 본회 내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4조 (비치장부 및 서류)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관
2. 회원명단 및 회원의 이동에 관한 사항
3. 이사, 감사 및 기타 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4. 목적사업에서 생산되는 논문, 서적, 자료 및 관련서류철
5.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대장) 및 증명서 철
6. 재산 및 부채의 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7. 기타 필요한 대장 및 서류
제45조 (운영세칙 등)
1.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정관 및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8. 12. 3)
제1조 본 회칙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결의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법인설립 등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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